반응형 전월세상한제1 임대차 3법 뜻, 어떤 내용 담고있나? 평소 뉴스에서든 일상 대화에서든 '임대차 3법' 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이거나 세를 놓고 있는 임대인 이라면 꼭꼭 알아야 하는 법인데요. 임대차 3법은 각각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까요?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첫번째는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아마 3법중에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것 같네요. 임대차 계약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계약이 보통 2년씩 이뤄지니 처음 2년+청구권으로 2년해서 4년의 계약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다음의 사유가 아닌이상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가 2개월 이상 연체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 합의에 따.. 2021. 3.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