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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금융정보

2023년 바뀌는 법인세, 법인세율과 납부시기

by 따따뚜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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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러가지가 바뀌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법인세입니다

법인세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리했습니다

 

 


2023년 법인세

[2023년 법인세] 법인세율

 

2022년까지의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기준은 과세표준인데요

  • 2억원 이하 : 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22%
  • 3천억원 초과 : 25%

 

4단계로 나눠지며 최대 25%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게 2023년에는 아래와 같이 바뀐다네요

  • 2억원 이하 : 9%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9%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22%
  • 3천억원 초과 : 24%

 

단계별로 1%p씩 낮아졌죠

같은 1%p 더라도 전체 세금 중 몇% 줄어드냐로 따지면 세율이 낮을 수록 더 크므로

과세표준이 낮은 소규모 법인일수록 법인세율 절감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립한지 1년이 안된 법인의 경우에는 월수계산을 해서 법인세가 산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6개월됐으면 6개월어치 법인세만 낸다는 느낌인거죠

 

 

보시다시피 법인세율은 개인에비해 세율이 낮습니다

때문에 사업을 하실 경우에는 웬만큼 영세사업이 아니면 법인을 내고 하시는걸 고려해볼만 하죠

법인을 설립하는건 여러 절차도 있고 초기 설립비용도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 세금을 고려해 어느쪽이 더 이익인지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2023년 법인세] 법인세 신고기간

 

2023년에도 법인세 신고기간은 같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은 다음해 3월 31일까지

3월 결산법인은 6월 30일까지

6월 결산법인은 9월 30일까지

9월 결산법인은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만약 이 신고기간을 어기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에따른 벌(?)을 받게 되겠죠

 

기간내에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또한 신고 했더라도 고의적인 누락이 발견되거나 기준에 불만족하는 작성을 했을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등 이런저런 추가 세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불상사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법인세] 법인세 줄이기

 

일반인들도 절세, 연말정산을 위해 이런저런 재테크를 하고 있죠

연금을 넣는다던가, 체크카드를 쓴다던가 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처럼 법인도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여러 노력이 필요한대요

가장 중요한건 경비를 최대한 늘리는겁니다

법인세는 '이익'에 대해 붙기 때문에 경비가 늘어나면 이익이 줄어들어 세금이 줄겠죠

 

다만 무차별적으로 경비를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경비를 늘릴 수 있을지, 이에 따른 증빙 서류는 어떤게 필요한지에 대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했다가는 오히려 나중에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2023년 법인세 변경사항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법인세율이 1%p씩 낮아지는게 경제에 좋은 결과로 돌아와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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