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보통 돈 받을 시즌 돼서야 이게 있나 저게 있나 관심을 가지지만
사실은 연초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성공적인 연말정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필수 체크리스트 몇개 뽑아봤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주거비(월세, 대출)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는 크게 월세, 전세, 자가 이렇게 3개로 나뉘죠
이 3가지 유형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먼저 월세입니다. 월세로 낸 돈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전 연봉이 5,500만원 이하면 15%, 7,000만원 이하면 12%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구요
반드시 자신명의로 월세 계약을 맺어야 하고, 전입신고까지 해야한다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세입니다. 전세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죠
이를 '주택임차 차입금 소득공제'라고 부르는데요
단 전세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요건 뿐만 아니라 무주택, 주택 규모등 요건도 존재합니다
자가 역시 대출을 받았으면 소득공제가 주어집니다
이는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라고 부릅니다
역시 1주택만 보유할 것 등의 요건이 존재하며
주택 가격, 대출 유형에 따라 소득공제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을 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말그대로 은퇴연령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저축이구요
만 65세가 돼서야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강력한 세액공제가 주어집니다
연 납입액 600만원까지 무려 16.5%의 세액공제가 주어집니다!
600만원을 꽉 채워서 넣으면 99만원의 세금을 감면받는거죠
여기서 주의할점,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라는 점인데요
소득세는 '소득 X 소득세율 = 소득세'로 계산이 되는데
소득공제는 여기서 '소득'을, 세액공제는 '소득세'를 깎아주는 겁니다
즉, 같은 금액이라 했을 때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몇배는 좋은겁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아프면 서럽죠. 아파서 뿐만 아니라 의료비가 나가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로해주는 걸까요? 의료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연봉의 3%를 초과해서 의료비 지출이 있었을 때만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자신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도 세액공제가 들어갑니다
만약 올해 자신이나 부양가족이 아파서 의료비 지출이 꽤 있었다?
그러면 꼭 세액공제 받으셔서 가계에 한몫 보태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보장성 보험료
보장성 보험에 대한 보험료로 지출한 금액도 소득공제가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보험, 종신보험, 상해질병보험 등이 있죠
연간 납입액 100만원까지 13.2%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원 꽉 채워서 납입했으면 13.2만원을 돌려받는거죠!
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 역시 부양가족에 대한 보험료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장애인 전용 상품은 더 높은 비율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부금 소득공제
내가 지지하는 정당, 정치인에 대한 정치기부금이나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한 금액 역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소득공제는 기부한 단체의 성격에 따라 공제율이나 한도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정치기부금은 10만원 까지 10/11을 그대로 세액공제 해줍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대략 9.1만원을 돌려받는거죠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에 거의 무료로 기부할 수 있는겁니다
불우이웃 돕기는 물론이고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구요
이 때 당연하지만 공제 증빙자료를 잘 챙기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소비 소득공제
그냥 돈을 열심히 쓰기만 해도 해주는 소득공제가 있는것도 아셨나요?
직장인이 가장 많이쓰는 신용카드의 경우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쓰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체크카드나 현금(현금영수증)역시 소득공제가 들어갑니다
또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 대해 사용한 금액은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는 사실!
소득공제 많이 받으려면 전략적으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청약으로 넣은 돈도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연간 납입액 기준 240만원까지 4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내 소득세율이 24%라면 240 X 40% X 24% = 23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있겠죠
다만, 청약 소득공제는 무주택자여야 하구요
급여액 요건 등도 주의해서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교육비 소득공제
자기 자신은 물론 부양가족이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도 교육비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미취학아동은 유치원이나 학원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초중고대학생은 학교 수업료를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능력도 향상시키고 소득공제도 받고 1석 2조인 소득공제 항목이죠
부양가족분까지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율
근로를 통해 받는 소득이 근로소득, 여기에 붙는 세금은 근로소득세율이죠
근로소득은 일단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공제라는게 들어갑니다
근로소득이면 묻지도 따지지도않고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이게 생각보다 짭짤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에 대해 알기전에, 먼저 근로소득세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아야겠죠
내 소득세를 초과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근로소득세는 어느정도될까요?
2023.01.24 - [재테크&금융/금융정보] - 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와 근로소득세율 정리
제가 얼마전에 썼던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율에 관한 글입니다
알기쉽게, 꼼꼼히 정리헀으니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이상 소득공제 체크리스트였습니다
연초부터 꼼꼼히 챙기는 소득공제! 올해 연말정산은 대박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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