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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는 보통 연말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사실 연초부터 설계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연초부터 고민해야 하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소비 소득공제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공제율
연말정산에서 1년 동안 소비한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해주지만
어떤 결제 방식을 이용해 결제했느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신용카드 : 15%
- 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 30% (단,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단, 22년도 하반기 사용분은 80%)
[연말정산 소득공제] 공제 한도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공제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는 연간 300만원과 급여 20% 중 적은금액을
총 급여 7천만원~1.2억 이하는 250만원
총 급여 1.2억 초과는 2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아무래도 급여가 많을수록 더 적은 한도가 적용되네요 ㅠㅠ
[연말정산 소득공제] 계산방법
그럼 소득공제 액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우선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 소비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초과분에 대해 공제율이 높은 것 순서대로 우선해서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아래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연봉 (세전) 6천만원, 연간 신용카드 1,700만원, 체크카드 300만원 소비'
이 경우 연급여의 25%가 1,500만원, 따라서 500만원을 초과소비했으며
체크카드 300만원에 대해서 30%, 신용카드 200만원에 대해서 15%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총 12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소비 소득공제는 다소 복잡해서 신경쓰지 쉽지 않지만
연말정산에 두둑히 나오는 환급액을 보면 뿌듯하죠~
이상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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