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평소 뉴스에서든 일상 대화에서든 '임대차 3법' 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이거나 세를 놓고 있는 임대인 이라면 꼭꼭 알아야 하는 법인데요.
임대차 3법은 각각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까요?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첫번째는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아마 3법중에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것 같네요.
임대차 계약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계약이 보통 2년씩 이뤄지니 처음 2년+청구권으로 2년해서 4년의 계약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다음의 사유가 아닌이상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임대료가 2개월 이상 연체
-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
- 합의에 따라 거절
- 임대인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전대
- 중대한 과실로 파손
- 주택 멸실이나 재건축
- 집주인이 실거주
- 의무 위반
[임대차 3법] 전월세 상한제
두번째는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을 했을 경우 기존 계약보다 전월세를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제한을 두었죠.
하지만 전월세 상한제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했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꼭 주의해야겠죠?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마지막은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로 계약자 신고를 해야합니다. 정확한 시세정보 및 실거래 정보를 취합하기 위함이죠.
21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신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반응형
'재테크&금융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규제 완화 - LTV, 규제지역 해제 등 (0) | 2022.11.11 |
---|---|
부동산 재산세, 납부기간 계산기 납부기준 정리! (0) | 2022.06.01 |
종부세 상위 2%? 11억? 종부세 개정안 살펴보기 (0) | 2021.08.20 |
청약 가점 계산기 - 내 가점 정확히 확인하자 (0) | 2021.08.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