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보통 연말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사실 연초부터 설계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연초부터 고민해야 하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소비 소득공제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공제율 연말정산에서 1년 동안 소비한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해주지만 어떤 결제 방식을 이용해 결제했느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 15% 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 30% (단,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단, 22년도 하반기 사용분은 80%) [연말정산 소득공제] 공제 한도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공제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는 연간 300만원과 급여 2..
2023.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