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들 하고 계실텐데요
주택 취득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이자를 상환하고 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담대 이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쉽게말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낸걸 말합니다
주담대를 받아서 이자를 내고 있을 경우 어떤 요건을 만족하면 이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담대 이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공제요건(조건)
<근로자 본인명의의 주택>
가족이나 배우자의 명의로 된 주택은 해당이 안됩니다
공동명의는 가능하지만, 어쨌든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12월 31일 기준 1주택>
다주택자는 역시 제외입니다 ㅠㅠ
1주택자만 대상입니다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보존등기 혹은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았어야 합니다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가 이후에 대출을 받은 경우는 해당이 안된다는 말이죠
<공시지가 5억원 이하>
이 요건은 주택 취득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9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주택은 공시지가 5억원 이하
14년 1월 1일부터는 공시지가 4억원 이하
그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공시지가 3억원 이하+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합니다
<소득제한은 없다>
여느 소득공제, 세액공제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제한과는 다르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소득제한이 없습니다!
소득이 얼마든지 다른 요건만 만족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담대 이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소득공제율 공제한도
일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공제율은 100% 입니다!
한도만 넘어가지 않으면 이자금액 전부를 소득공제해준다는거죠
다만 한도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한도가 조금 복잡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니 가장 정확하고 믿을만한 표입니다
자신의 대출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위 표에서 체크해보세요
다만 주의할점! 위 한도액은 아래의 항목을 모두 더해서 적용됩니다
- 주택마련저축납입액 (주택청약 등)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상환액공제 (전세자금대출 등)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담보대출 등)
아마 대부분의 경우 위 3개 항목 중 하나만 해당될 것 같습니다만
2개 이상 항목에 해당될 경우 모두 합해서 한도가 적용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담대 이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저도 올해 주택을 취득해서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금액이 크진 않지만 조금이나마 이자부담이 낮아지는 것 같아서 좋네요
여러분도 배놓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금융정보는 조금 복잡하지만 정말 알면 알수록 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장 돈되는 금융정보! 놓치지 말고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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